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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폴리스 기업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하치노 다카라 코리아' 힐링코리아 | 2015.05.11 11:11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주세법 적용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산업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

기업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 (주)하치노다카라 코리아

     (사)양봉협회


 불합리한 세금에 종지부 ‘꽝

 때로는 법이 불필요한 산업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주세법’ 중 일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추출물(액상)은 양봉에서 얻는 추출물로 건강에는 효과가 좋지만 역겨운 맛 때문에 자체 성분만으로는 식품을 개발할 수 없다. 이에 알코올을 전체 성분 1% 이하 정도 물에 희석해 마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정과 알코올 성분 1% 이상의 음료(희석 또는 용해하여 음료로 먹을 수 있는 것 포함)에 대해서는 주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프로폴리스 추출물(액상)을 ‘알코올 성분이 1% 이상인 음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높은 세율(기타주류 72%)을 부과해 왔고 관련 식품에 엄격한 면허, 지정된 주류도 매상만을 통한 판매 등 일반식품에 비하여 강하게 규제해 왔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조리용 술 등 기타주류에 대한 주세수입은 2002년 기준 연간 5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주세액 2조 6천억 원 중 0.02%를 차지했다.

 (주)하치노다카라 코리아(대표 도쿠나가 유지로)는 외자 1백만 달러를 도입하여 올 4월 전주과학산업단지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제조공장을 준공하고 현재 숙성공정 중인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역겨운 맛 때문에 알코올 성분을 1% 이하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양봉협회도 주세법 때문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원료(벌집 약 77톤)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했다.

 

기업애로해소센터를 통해 향후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주세법 적용을 개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는 관계부처인 재경부와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협조를 구했지만 알코올 성분이 1% 이상이며 마실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모두 주세법을 적용(알코올이 함유된 불고기소스, 조리용 맛술 등)해야 한다고 종전 생각을 고수했다. 또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물에 희석하더라도 1% 이상 될 수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주세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녹용주, 뱀술 등도 마찬가지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애로해소센터 측은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 음료류, 주류와 구분하여 별개의 식품류인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냄새가 역겨워 원액 상태로 마시기 곤란하고, 물에 희석해서 마실 경우 알코올 성분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주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물 100cc에 원액 10방울(0.3cc)을 섞을 경우 알코올 농도는 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를 주류로 취급하지 않으며 199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액체조미료 ‘미정(알코올 성분 8.5%)’에 대하여 역겨운 맛, 자극성 등으로 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주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8월 중에 마련, 운용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주세법 개정 시 프로폴리스 및 유사 식품이 주류에 해당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기업나라

- URL : http://nara.sbc.or.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44&aid=366&bpage=1&stext=기업규제를&sm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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